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토지매매에서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33조) ③ 옳지 않다. …
①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④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 ⑤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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