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토지매매에서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33조) ③ 옳지 않다. …
①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④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 ⑤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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