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6.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丙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를 5억원에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丙이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乙은 甲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② 옳지 않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이다. (민법 제121조) ③ 옳다. …
① 乙은 甲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②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토지를 5억원에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丙이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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