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0.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인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효이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만 공동대리가 된다. (민법 제119조) ② 옳다.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24조) ③ 옳다. …
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대리인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 ③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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