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법조건이라고 해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