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법조건이라고 해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정조건은 법률이 효력요건으로 정한 것이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이 아니다. ② 옳지 않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옳다. …
①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④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 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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