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정한 경우 완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모두 중단이 인정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완성된 때가 아니라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7조) ② 옳지 않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시…… ④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모두 중단이 인정된다.… ⑤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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