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재심의 소 제기권은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소송법상의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② 옳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에 달린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기 전에는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 ③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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