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 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이 해제되어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여기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데 그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③ 옳다. …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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