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4.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인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 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39조 제3항) ② 옳다.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0조) ③ 옳지 않다. …
①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인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②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④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⑤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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