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다.
⑤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 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