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뿐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이다. (민법 제9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 ② 옳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도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민법 제11조) ③ 옳지 않다. …
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③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④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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