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뿐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이다. (민법 제9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 ② 옳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도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민법 제11조) ③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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