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舊)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비법인사단에도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 ② 옳다.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대표권 있는 자를 뜻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 ③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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