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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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③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④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 ⑤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