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원총회는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며,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68조) ② 옳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3조 제2항,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③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④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 ⑤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