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5조) ② 옳다. 손자는 증여자의 직계혈족이므로 손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는 증여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③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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