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④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