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② 옳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2항, 제551조) ③ 옳다. …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④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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