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② 옳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2항, 제551조) ③ 옳다. …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④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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