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④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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