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53조, 제646조) ② 옳다.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4조) ③ 옳다. …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②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③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 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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