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53조, 제646조) ② 옳다.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4조) ③ 옳다. …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②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③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 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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