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 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 어 무효이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증인의 증언에 대한 대가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급부를 내용으로 할 때 비로소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3조) ② 옳지 않다. …
①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 ④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 ⑤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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