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2.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 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 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甲의 부탁으로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乙이 법률상 주채무자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② 옳다. …
②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 ③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④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