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민법 제99조 제2항) ② 옳다. 임대료는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므로 법정과실이다. (민법 제101조 제2항) ③ 옳다.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④ 옳다. …
①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②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④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