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민법 제99조 제2항) ② 옳다. 임대료는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므로 법정과실이다. (민법 제101조 제2항) ③ 옳다.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④ 옳다. …
①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②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④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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