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4.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 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 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이자 반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이고,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금출연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후발손해가 그 후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 ③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④ 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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