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미성년자가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그 영업에 관한 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과 동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8조 제1항) ② 옳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0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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