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 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 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 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26조) ② 옳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26조) ③ 옳다.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②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 ③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⑤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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