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 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 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 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④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⑤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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