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 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 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으로 야기되었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최고권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31조) ③ 옳지 않다. …
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②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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