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히 공제된다.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임대차 존속 중에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은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이 없다. ③ 옳다. …
① 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②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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