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임대차 존속 중에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은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이 없다. ③ 옳다. …
① 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②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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