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의 권리이므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변경의…… ④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 ⑤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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