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민법 제8조 제1항) ② 옳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 제2항) ③ 옳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 ④ 옳다.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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