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민법 제23조) ② 옳다. 법원의 처분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25조) ③ 옳지 않다. …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②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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