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4.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공작물의 점유자책임은 면책이 인정되는 중간책임이지만,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면책규정이 없는 무과실책임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750조) ③ 옳지 않다. …
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②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③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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