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②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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