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749조 제2항) ② 옳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였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는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비채변제의 반환청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42조) ③ 옳지 않다. …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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