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749조 제2항) ② 옳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였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는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비채변제의 반환청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42조) ③ 옳지 않다. …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