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 - 지배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물권은 목적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지배권이다. ② 옳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이다. (민법 제140조) ③ 옳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곧바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이다. (민법 제564조 제1항) ④ 옳다. …
① 물권 - 지배권… ②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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