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7조 제2항) ② 옳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2018년 12월 1일 출생자는 시각과 관계없이 19년이 지난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민법 제4조, 민법 제158조) ③ 옳다. …
①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 ②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 ③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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