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 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면 성별을 불문하고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 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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