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③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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