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164조 제1호) ② 옳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할 뿐이므로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민법 제18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지 정지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④ 옳다. …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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