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3.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였다.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乙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특별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 ② 옳다.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 ③ 옳다. …
① 甲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乙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사실…… ②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 ③ 乙은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④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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