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② 옳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옳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②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④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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