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있다.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② 옳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옳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②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④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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