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丙이 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그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급부를 대위수령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시효로 채무를 면하는 자만 원용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② 옳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丙은 乙의 甲에…… ② 丙이 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를…… ⑤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급부를 대위수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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