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시효로 채무를 면하는 자만 원용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② 옳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丙은 乙의 甲에…… ② 丙이 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를…… ⑤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급부를 대위수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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