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② 옳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반드시 함께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③ 옳다. …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 ③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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