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의 양도 행위는 무효이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라도 사용자에게 스스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옳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 ②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③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⑤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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