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
乙은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乙이 위임을 해지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乙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甲 또는 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민법 제682조 제1항) ② 옳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683조) ③ 옳다. …
①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대…… ② 乙은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③ 乙이 위임을 해지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⑤ 甲 또는 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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