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 제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1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甲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②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 ③ 甲이 단독으로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스스로…… ⑤ 甲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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