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대행하게 한 행위는 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2조) ② 옳다.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가 없더라도 악의의 거래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0조) ③ 옳다. …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 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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