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ㄷ. 건물 및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취소할 수 없다.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대금과 시가의 차이도 근소하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9조 제1항) ㄴ.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