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조건이다. (민법 제14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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