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민법 제137조) ② 옳지 않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41조) ③ 옳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43조 제1항) ④ 옳지 않다.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전부를…… ④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⑤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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