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인이 상호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2인이 총유한다.
ㄴ.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ㄷ.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총유가 아니다. (민법 제704조) ㄴ. 옳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민법 제706조 제3항) ㄷ. 옳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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