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인이 상호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2인이 총유한다. ㄴ.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ㄷ.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총유가 아니다. (민법 제704조) ㄴ. 옳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민법 제706조 제3항) ㄷ. 옳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