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14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한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은 여전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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