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14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한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은 여전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