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1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104조) ③ 옳다. …
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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