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인 아닌 사단에도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3조) ② 옳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제기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27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②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 ④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⑤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