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④
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 ② 옳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 ④ 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