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민법 제389조 제4항) ② 옳다.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6조) ③ 옳지 않다. …
①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③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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